정경심 석방 후 첫 재판… "건강 쇠약하지만 성실히 임할 것"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석방 후 처음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정 교수는 이날 거주지인 서초구 방배동에서 출발해 오전 9시40분께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베이지색 정장 차림에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착용하고 청사에 도착한 정 교수는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에게 "건강이 쇠약한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계획인지, 석방 뒤 조 전 장관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정 교수의 출석길에는 그의 지지자와 반대자가 10여명 몰려 환호와 야유가 뒤섞였다. 다만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날 정 교수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정 교수의 딸 조민씨가 인턴 활동을 했던 부산의 한 호텔 관계자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초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문에 앞서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등을 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정 교수 측에 고지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일로 예정돼 있던 정 교수의 구속기한이 다가오자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다"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작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교수는 이에 따라 구속 199일 만인 지난 10일 0시4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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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는 전날 담당 재판부인 해당 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직권으로 보석 석방됐다. 정 교수에 이어 조씨까지 석방됨에 따라 조 전 장관 일가 가운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은 5촌 조카인 조범동씨 1명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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