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세청, 론스타 과세 피해액 공개해야"…민변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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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며 주장한 과세 피해액이 얼마인지 국세청이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민변이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론스타 법인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신청한 중재사건에서 신청인들이 손해액으로 주장, 청구하는 신청인들에게 부과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신청인들의 명단은 신청인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이 아니므로 이를 공개하더라도 납세자인 신청인들에 대한 개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은 알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2015년 8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5조원 상당을 청구한 내역을 공개하라는 민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졌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대금에서 실제 매각을 통해 론스타가 얻은 이익을 뺀 금액과 이자, 론스타에 부과한 세금과 세금에 대한 이자"라고만 밝혔다.


이에 민변은 국세청에 과세·원천징수 등 세액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비밀 침해 우려가 있고 ISD가 진행 중인 만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민변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1월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를 공개해도 개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은 알 수 없다"며 민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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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복한 국세청은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결은 정당하고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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