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보일러 의무화됐지만" … 일반 보일러 설치 3건 고발
서울시-자치구, 한 달여간 합동 현장점검 결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가정에서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한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도 미인증 일반 보일러를 설치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시행에 따라 지난 달 3일부터 이달 8일까지 보일러 제조·판매·시공업체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 사례 3건을 적발해 민생사법경찰단에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친환경 보일러는 환경부에서 1종 인증을 받은 보일러로, 고효율 버너를 사용해 녹스(Nox,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일반 보일러의 8분의 1로 줄인 저녹스 보일러와 고온의 배기가스를 응축시켜 그 잠열을 회수해 연료를 예열하는데 재사용하는 콘덴싱(응축) 보일러를 일컫는다.
적발된 위반 사례 3건 중 2건은 보일러실과 세탁실 등 보일러를 설치한 곳에 친환경 보일러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인증 일반 보일러를 시공한 경우였다.
나머지 한 건은 벽을 1회만 뚫으면 배수구를 확보할 수 있는데도 미인증 일반 보일러를 시공했다 적발됐다.
이들 적발된 보일러 판매·공급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일반 보일러를 주문한 뒤 택배 배송을 받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유통 방법에 대비해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의를 거쳐 도시가스 공급 전 검사자료를 활용해 단속을 시행하는 등 미인증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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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시 일반 가정에 보조금 20만원(저소득층 50만원)을 지원해 일반 보일러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보일러(80%)에 비해 열효율이 높은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면 난방비가 연간 약 13만원 절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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