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 다자협약' 9월 발효…비준서 기탁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세원잠식·소득이전(BEPS) 방지 다자협약' 비준서를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BEPS는 국제거래를 이용한 다국적 기업 등의 조세회피 시도를 말한다. 국제사회는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공조체계로 조세조약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국가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다자협약을 추진했다.
비준서의 정식 명칭은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이다. 정부는 2017년 6월 이에 서명하고, 지난해 12월 국회비준동의를 마쳤다. 비준서 기탁으로 국내에서는 9월 1일부터 다자협약이 발효될 예정이다.
비준서 기탁에 따라 우리나라가 해당 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 협상 없이 조세조약 관련 BEPS 대응방안이 자동 반영된다.
BEPS 다자협약이 발효되면 다자협약 비준서 기탁을 완료한 다른 국가와 우리나라 간 시행중인 조세조약이 해당국과 우리나라 모두 다자협약 적용대상으로 OECD에 통보한 조약은 개정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는 BEPS 프로젝트 참여국으로서 이행의무를 지게 된다.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 그 혜택을 배제하는 규정을 도입,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회피 방지에 기여한다.
또 납세자 권익을 향상시켜 조세조약에 배치되는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 납세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서 조약 양 당사국의 과세당국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우리나라는 비준서 기탁시 현행 조세조약 93개 중 73개를 다자 협약 적용대상으로 통보했다. 이 중 32개 조약 상대국이 우리나라와의 조약을 이번 협약 적용대상으로 비준서 기탁 및 통보·완료했다. 73개를 제외한 나머지 조약은 양자 협상 등을 통해 개정을 추진 중이다.
추후 BEPS 다자협약 서명국, 비준서 기탁국이 늘어나면 다자협약이 적용되는 우리나라 조세조약도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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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다자협약의 개별 조세조약 적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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