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온라인 몰 지재권 허위표시 예시자료. 특허청 제공

홈쇼핑 온라인 몰 지재권 허위표시 예시자료.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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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홈쇼핑 온라인 몰에서 특허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은 최근 ‘홈쇼핑 온라인 몰’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실태조사에서 54개 상품에 1068건(URL 기준)의 허위표시 사례가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되는 분위기에서 홈쇼핑이 주목받는 점을 반영해 홈쇼핑 온라인 몰 상에서의 지재권 허위표시 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실시됐다.


이 결과 복수의 홈쇼핑 온라인 몰에선 ▲등록이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615건)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380건) ▲상표 및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70건) 등 사례가 적발됐다.

특허청은 이들 사례에 대해 우선 게시물 삭제, 판매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차후에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때 형사고발 진행(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부과 등)을 예고했다.


이와 별개로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앞으로 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된 제품의 지재권 허위표시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지재권 표시 관련 리플릿 배포 및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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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판매·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지재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허청은 지재권 표시에 관한 적극적인 조사 및 시정조치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형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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