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여파 분기보고서 제출지연 23곳 제재 면제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분기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23곳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통해 1분기 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한 23곳 전체에 대해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상장사는 21곳, 비상장사는 2곳이었다.
신청 사유를 보면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인도·말레이시아(14곳), 중국(6곳) 등에 있어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등으로 결산지연 문제가 발생한 곳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 조치로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은 이달 15일에서 다음 달 15일로 늦춰진다.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법인과 외국 상장사는 제출기한이 이달 30일에서 다음 달 29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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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회사는 제출기한이 이달 30일에서 다음 달 29일로 늘어난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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