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탐지경보장치 설치 위치(안).

화재탐지경보장치 설치 위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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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선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고 어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근해어선에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어선재해보험 가입 선박 중 조업기간이 길고 많은 인원이 승선하는 근해어선 2700척에 우선 보급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연안어선에 대해서도 보급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어선의 화재사고는 전체 어선사고의 5%에 불과하나,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어선에 소화기 등 소방설비의 비치가 의무화돼 있으나, 기관실 등 특정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화재를 인지할 수 있는 설비가 부족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선박 내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인지해 대처할 수 있도록 어선에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 기술 검토와 2~4월 입찰공고 및 계약과정을 거쳤다.

화재탐지경보장치는 화재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기관실과 조타실, 선원실, 취사구역 등에 1세트(화재탐지기 4개·시각경보기 1개)가 설치될 예정이다. 화재 조기진압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어선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보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지역의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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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는 어선의 화재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인 만큼, 어업인께서는 설치 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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