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3개월간 50% 감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비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상·하수도 요금 부과기준 업종이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인 수용가로, 매월 사용량이 100㎥ 이하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이달 고지분부터 3개월간 50% 감면돼 부과된다.
기 납부한 3월과 4월 요금은 5월 부과요금에 감면액을 적용해 정산하고, 나머지는 6월 요금에 정산해 고지할 예정이다.
감면액은 4만7000여 건 총 13억 원으로 예상되며, 하수도·물이용부담금을 적용하면 27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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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방열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도요금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위축된 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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