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7 코로나19 대응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오전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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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영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생활치료센터에서 무단으로 이탈했다. 이 여성은 신천지예수교 교육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충북 보은에 있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대구 환자 A(25·여) 씨가 지난 26일 오후 2시30분부터 15분 정도 외부에 돌아다녔다.

이 생활치료센터에는 코로나19 대구 환자 181명과 관리인원 70명이 상주하고 있다.


A씨는 도시락이나 방역물품 이송을 위해 열어둔 지하층 출구로 밖에 나갔다. 그는 무단으로 이탈해 인근 주민이 주는 커피를 마시고 일부 남겼는데, 남은 커피를 인근 주민이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보건소는 주민 부부를 자가격리한 뒤 코로나19 검사를 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A씨가 추가 돌발 행동을 벌일 것을 대비해 대구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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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생활치료센터의 경찰 인원을 보강해 내·외부 질서 유지를 강화하고 인근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확진자를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영욱 기자 wook70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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