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감염병 대비 '전군민 안전보험' 가시화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우권 기자] 부산 기장군이 26일 보험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관련 담보상품 개발 및 시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화제가 되고 있다.
기장군은 지난해 7월11일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기장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군은 이미 시행중인 군민안전보험 조례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해서도 기장군민이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군민안전보험 시행규칙의 개정 등은 필요하다. 보험사에서 상품만 개발된다면 기존 기장군 군민안전보험에 감염병 상해·사망 담보 내용을 추가하는 비용은 1억원 정도가 필요해 빠른 시일 안에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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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군비 3억원을 투입해 시행중인 군민안전보험은 연령과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기장군에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202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동 가입된다.
영남취재본부 강우권 기자 kwg10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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