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사업화 '민간 부담' 확 낮춘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민간 부담금과 기술료를 감면하고, 인건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업활동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현장 체감형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구개발특구의 기술사업화 과제(R&BD, 622억 원)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이다.
먼저 정부는 기술사업화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을 25%에서 20%로 낮췄다. 이 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도 10%에서 5%로 낮춰 잡았다.
신규 채용 인력만 포함됐던 정부출연금의 인건비 지출 인정 범위도 기존 고용 인력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기업당 4250만원(중소기업 기준)의 인력고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R&BD) 과제에 대한 기술료 납부의무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기업당 1700만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정부의 적극행정으로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과제에서 총 221억 원의 직·간접적 재정지원 효과가 발생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미래성장 동력인 R&D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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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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