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n번방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법적으로 가능"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주빈(25)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주빈(25)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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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어 판매한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인해 피의자 신상공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파문이 확산하자 조 전 장관은 직접 반박에 나서 신상공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공분에 공감한다"라며 "포토라인에 서는 단계는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기에 요즘 'n번방' 사건 관련된 청와대 청원이 어떤 단계를 특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자고 주장하고 싶다"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런데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장관이 누구이고, 누구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이 폐지되었으며,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이고, 그게 수사기관 개혁의 일환이라고 포장했던 정권이 누군지는 다 같이 생각해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9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다. 'n번방' 피의자와 박사라는 자를 앞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똑바로 투표하자"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원석 상근대변인도 23일 논평을 내 "통합당은 n번방 사건에 공분하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한 '박사'와 '갓갓' 등을 엄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n번방 용의자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포토라인 금지의 수혜자 제1호가 조국 전 장관이기 때문"이라며 "죄 없는 여성들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은 가해자들이 조국이 만들어낸 왜곡된 특혜에 기대 잊힐 경우 제2·제3의 n번방 가해자들은 영원한 면죄부를 받는 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발(發) n번방 선물'과 다를 바 없는 포토라인 금지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신상공개 가능" vs "개구리로 보이냐"…'조국 n번방 선물' 논란 원본보기 아이콘


이 같은 비판에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 법률은 이하 2개"라며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들의 신상공개가) 가능함"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성폭력특례법 조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최고위은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 전 장관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포토라인(공개소환) 에 대해서 언급했더니 신상공개로 답을 합니다"라며 조 전 장관 답변을 지적했다.


이어 "신상공개 말고 포토라인에 세우라는 이야기. 그 얘기 말하는 겁니다. 청와대 청원 제목입니다"라며 "모든 사람이 가재-붕어-개구리로 보이나 봅니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n번방'과 유사한 '박사방'을 운영해온 20대 조모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조씨는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한 뒤, 이를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돈을 받고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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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를 강력 처벌하라는 취지의 청와대 청원은 오늘(24일) 오전 7시 기준 249만5636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타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시접속 25만 명이다. 피해자를 겁박해 가족 앞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게 했다"며 "대한민국 남자들의 비뚤어진 성 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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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오늘 조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상 공개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조 씨 신상이 공개된다면 성폭력 범죄로는 첫 사례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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