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1466면 확보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도내 노후 주택가나 구도심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 1466면의 주차공간 확보에 나선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은 고질적인 구도심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도입ㆍ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래된 주택을 구입해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하거나, 종교시설이나 상가 밀집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관련 시설비를 도비로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2727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도는 올해 ▲주택가 뒷골목 주차장 ▲민간소유 주차장 무료개방 ▲주거ㆍ상가 지역 공영 주차장 등 3가지로 나눠 주차공간 확보에 나선다.
주택가 뒷골목 주차장 분야는 시ㆍ군이 구도심 지역의 노후주택을 매입하면 이를 소규모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설치비를 부담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87면 확보에 이어 올해는 성남ㆍ안산 등 6개 시ㆍ군 18곳에 도비 10억3800만원을 지원, 148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민간소유 주차장 무료개방 분야는 종교시설이나 학교 등이 기존 부설주차장을 주당 35시간 이상 무료로 개방하면 주차장 설치비를 50%,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484면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는 수원ㆍ평택 등 3개 시ㆍ군 5곳에 총 2억600만원의 도비를 지원, 170면의 주차공간이 무료로 개방될 예정이다.
주거ㆍ상가지역 주차장 분야는 도심이나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영주차장 설치비를 최대 30%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056면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는 부천ㆍ남양주 등 7개 시ㆍ군 7곳에 총 주차면수 1148면을 확보하게 된다. 도는 이를 위해 49억56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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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주차 수요는 줄이고 주차 면수를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올해 사업으로 1296면의 주차 공간이 새로 생기고 170면의 주차장이 무료 개방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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