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매립지공사에 수의계약으로 용역 발주
대책위 "수도권매립지 연장 위한 꼼수" 주장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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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환경부가 친환경 매립지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과 관련해 인천지역 주민·시민단체들은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위한 절차라며 용역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12개 단체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종료 주민대책위원회는 최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친환경 매립지 관리방안 연구용역'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환경부가 용역을 강행한다면 장관 퇴진과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강력한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해당 연구용역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수의계약했다. 이 연구용역에 대해 환경부는 "일반적인 친환경 매립지 조성 방안을 다루는 것이고, 수도권매립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용역"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친환경 매립지 관리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책위는 환경부의 이같은 해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환경부가 4자 협의를 통해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책임 당사자로 나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현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에 종료하지 않고 추가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며 "용역을 매립지공사와 수의계약한 것도 매립지 연장 사용에 관한 의혹을 더 짙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 내용에 '수도권매립지 현황진단 및 분석' 등이 포함된 것은 환경부가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는 대신 친환경으로 전환해 계속 사용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환경부가 대체 매립지 조성 과정에서 책임 주체로 먼저 나서거나 2025년 매립지 사용 종료를 약속한 뒤 연구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4자협의체)는 2015년 6월 인천 서구 백석동 현 수도권매립지 토지 소유권과 매립지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넘기는 대신 당초 2016년 말이던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3-1공구(103만㎡) 매립종료 때(약 1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이 기간 중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되, 그렇지 못하면 잔여부지의 15%(3-2공구, 106만㎡))를 추가 사용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수도권 3개 시·도가 함께 사용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조성이 난항을 겪자 인천시는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자체매립지 조성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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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현재 사용중인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종료한다는 입장을 명확히하며 지난해 9월 인천 쓰레기만 받을 수 있는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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