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아나운서, 성관계 캡처 사진 지인에게 보냈다가…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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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전직 아나운서가 성관계 영상 캡처 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해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TV조선은 "A씨가 여성과 동의하에 성관계한 영상을 캡처해 지인들에게 불법으로 유포한 혐의로 이번 달 초 검찰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성관계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캡처해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한테서 캡처 사진을 받은 지인은 이를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렸고, 단체방에 있던 한 지인이 지난해 11월 중순께 A씨를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압수물과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했다고 보고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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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지난해 11월 말 방송사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해당 방송사도 프리랜서 계약을 해지했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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