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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복역 중)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온 김다운(35)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는 18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 2명을 무참히 살해한 것은 물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교묘하고 대담한 수법을 사용했다"며 "하지만 모든 책임을 공범들에게 돌리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해 잔혹한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2월 25일 경기 안양시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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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8월 김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선고공판에 앞서 김씨에 대해 강도음모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고, 지난달 28일 사형을 재구형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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