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약단 대표 [사진=아시아경제 DB ]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약단 대표 [사진=아시아경제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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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여직원의 몸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논리나 경험칙에 반하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표의 폭행은 2014년 12월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의 폭로가 언론에 불거지면서 드러났다. 당시 직원 10명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을 성추행하고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 전 대표와 서울시향 직원은 쌍방 고소했다.

검찰은 성추행 혐의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혐의로 처분하고 박 전 대표가 2017년 6월 직원의 몸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만 폭행으로 보고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이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다는 판단 아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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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피해자의 진술 변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보면 검사가 제출해 채택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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