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예정가]'보유세 폭탄' 현실화…강남권 2주택자 2배 낸다
국토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예정액 발표
고가주택 변동률 특히 커…보유세 부담도 ↑
강남 85㎡, 보유세 695만원→1017만원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액이 큰폭으로 오르면서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83만호에 대한 공시가격 예정액을 발표하고, 다음달 8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 밟는다고 밝혔다.
발표된 공시가격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평균 5.99% 올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4.75%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대전 역시 14.06% 올라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세종(5.78%), 경기(2.72%) 의 순이었다.
가격대별로는 3억원 미만 주택은 지난해(-2.48%)에 이어 올해에도 공시가격이 1.90% 하락했다. 반면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21.15% 올라,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이날 분석해 공개한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지방의 3억원 이하 주택과 광역시의 3억~6억원 주택은 올해 보유세 부담이 소폭 줄어든다.
지난해 1억5000만원에서 올해 1억4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1000만원 하락한 지방 A아파트의 경우 보유세 역시 25만원에서 23만원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2억8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으로 낮아진 지방광역시의 한 아파트 역시 보유세가 52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3억~6억원대 주택 역시 보유세가 소폭 오르겠지만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3억9000만원에서 올해 4억5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오른 수도권 A아파트 보유세는 81만원에서 90만원으로, 건보료는 15만1000원에서 15만 5000원으로 오른다.
반대로 1주택자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은 보유세 증가폭이 커진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9억4000만원에서 올해 9억9000만원으로 5.3% 오른 수도권 C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29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10.3% 뛴다.
9억8000만원에서 11억8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20.4% 오르는 수도권 D아파트의 보유세 인상폭은 더 크다. 지난해 310만원에서 올해 440만원으로 41.9%나 급증하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 보유자의 건보료는 19만1000원에서 20만7000원으로 오른다.
특히 10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가 세부담 상한선 가까이 치솟는다.
수도권 E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11억5000만원에서 15억5000만원으로 34.8%나 올라 보유세 역시 420만원에서 610만원(45.2%)으로 급증한다. 보유세가 20억8000만원에서 27억4000만원으로 뛰는 F아파트의 경우 올해 640만원(1330만원→1970만원)의 보유세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부담은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에 집중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G아파트 84.43㎡(이하 전용면적)은 올해 공시가격이 11억5200만원에서 15억9000만원으로 오른다. 보유세 부담은 419만8000원에서 610만3000원으로 높아진다. 종부세 세액공제 한도인 70%를 적용해도 올해 보유세가 540만원에 달한다.
서초구 H아파트 84.95㎡ 역시 공시가격은 19억원에서 25억7400만원으로 35.5%, 보유세는 1123만원에서 1652만5000원으로 47% 오른다.
다주택자는 '폭탄' 수준의 보유세 고지서를 받게 될 전망이다.
강남구 50.64㎡(15억9600만원) 아파트와 서초구 84.95㎡(25억7400만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람의 올해 보유세는 5366만원에 달해 지난해 2300만원의 두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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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급격한 세금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보유세가 전년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한도 비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전년대비 20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0%다. 그 외에는 15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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