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50% 감면 추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창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난, 자금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최근 확산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취지로 소상공인에게 재산세 과세 기준일(6월1일) 이전 또는 과세기준일을 포함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의 건축물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의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다만,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 조례안이 4월 의회에서 의결되면 5월 초부터 감면 신청서를 접수하며,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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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코로나19로 힘겨운 소상공인들이 이번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분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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