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금감원에 3자연합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요청서 제출
반도엔 "지분 보유 목적 허위공시…3.28% 주식처분명령 내려달라"
KCGI에도 견제구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한진칼은 지난 16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에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일명 3자연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을 요구하는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진칼이 문제를 제기한 3자 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내용은 ▲허위공시 ▲경영권 투자 ▲임원·주요주주 규제 등이다. 한진칼은 반도건설의 경우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자는 보유목적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는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도건설 측은 앞서 한진칼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보고했으나, 권홍사 회장이 경영참여목적 변경(올해 1월) 전인 지난해 8월과 12월 한진그룹 대주주들을 만나 그룹 명예회장직, 등기임원 선임권, 부동산 개발권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경영 참가에 목표를 뒀단 이유에서다.
이에 한진칼은 지난 1월10일 기준 반도건설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8.28% 중 5%를 초과한 3.28%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내려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한진칼은 또 3자 연합의 일원인 KCGI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조치도 요구했다. 한진칼에 따르면 KCGI는 지난 6일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제출하고 7일부터 위임권유를 시작했다. 이는 의결권 위임 권유자가 용지 및 참고서류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한 날로부터 2영업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권유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 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한진칼은 또 KCGI가 보유한 투자목적회사(SPC)의 투자방법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공동으로 10% 이상의 경영권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이와 달리 SPC의 경우 공동으로 투자가 가능하단 규정이 없다.
한진칼은 "이를 법률상 명기된 것만 따라야 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 따라 해석하면 SPC는 공동이 아닌 ‘단독’으로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최초 주식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 까지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하지 못할 경우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금융위에 보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진칼은 "현재 KCGI가 보유한 6개 SPC 중 그레이스홀딩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경영권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그 중에서도 2.42%를 보유한 엠마홀딩스의 경우 최초 한진칼 지분 취득 시점이 지난해 2월28일로, 경영권 투자 없이 지분을 보유한지 12개월이 지나 자본시장법 위반이 확정됐으므로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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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한진칼은 조사요청서에 KCGI가 자본법상 주요 주주로서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한진칼 관계자는 "반도건설과 KCGI의 이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훼손시켜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며 "기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일반 주주들의 손해를 유발시키는 3자 주주연합의 위법 행위을 묵과할 수 없어 금융감독원에 엄중한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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