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가은/사진=정가은 인스타그램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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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배우 정가은 측이 전 남편 고소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가은의 고소 대리인 법무법인 오름 측은 1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가은은 전 남편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동차 이중매매 등으로 타인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자였다. 하지만 전과 사실을 숨긴 채 만남을 이어오다 결혼을 약속한 이후 전과에 대해 시인했고, 이마저도 거짓으로 고백해 정가은이 의심할 수 없게끔 상황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소인 A씨는 정가은의 유명세를 이용해 정가은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위 통장계좌를 통해 마치 정가은이 돈을 지급받는 것처럼 제3자로부터 돈을 입금하게 하고, 그 돈을 정가은이 모르게 출금하여 가로채는 방법으로 지난 2015년 12월 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총 660회에 걸쳐 합계 132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해왔다"며 "A씨는 자동차 인수를 목적으로 정가은 명의의 인감도장까지 가져갔으나 돌려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예인이라는 공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실이 기사화되면 본인의 방송 및 연예 활동에 지장이 될 것이 걱정되어 두려운 마음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A씨에게 돈을 입금했고,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려 2017년 여름 경 이혼 절차에 들어가 2018년 1월경 A씨와 합의 이혼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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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가은 통장계좌를 수단으로 한 자동차이중매매 건의 피해금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혐의에 관한 소명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 아울러 저희 법무법인은 정가은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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