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총회도 못 열 판… 커지는 분양가상한제 유예 연장 목소리
분양가상한제 적용 피하려면
내달 28일까지 일반 입주자모집공고 내야
코로나19로 연일 분양 일정 지연… 총회 개최도 힘들어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 종료 시점을 미뤄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며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에 한해 시행을 6개월 간 유예키로 했다. 해당 정비 사업장들은 다음 달 28일까지 일반분양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야 상한제 적용을 피해갈 수 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기 전 관련 사항들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대규모로 모이는 총회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정부와 지자체가 사실상 총회를 금지한 상황이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 때는 확진자가 재건축 총회에 참석했다가 참석자 1565명이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일이 빚어지기도 했다.
당장 다음 달로 유예기간 종료가 다가오자 절박해진 조합 등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유예 기간 연장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일반분양으로만 무려 4786가구가 쏟아질 예정인 둔촌주공 재건축이 위치한 강동구가 대표적이다. 강동구는 최근 상한제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앞서 은평ㆍ동작ㆍ서초ㆍ강남구 등에서도 이와 같은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둔촌주공 조합은 지난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일반분양가를 3.3㎡당 3550만원으로 책정한 분양보증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HUG는 여전히 3.3㎡당 3000만원 아래의 분양가를 고수하고 있어 HUG의 전향적 결정이 없는 한 이대로 분양보증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조합 측으로서는 유예 기간 종료 전 다시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절차를 밟지 않는 한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가기 어려운 진퇴양난에 처한 형국이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재건축 단지 조합들의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가 상한제 유예기간 3개월 연장을 담은 건의서를 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ㆍ주택업계 단체들도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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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중으로 수렴된 의견들을 정리해 유예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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