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종효 기자] 부산시는 12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부산시의회, 부산시설공단 및 부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임산부 콜택시(마마콜)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임산부 콜택시(마마콜)' 운영사업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라면 누구든지 일반택시 요금의 65%를 할인받고 임산부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임산부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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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은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시설공단과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영남취재본부 김종효 기자 kjh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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