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일 증시가 폭락하자 추가 증시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 공매도 관련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확대하고 금지 기간을 기존 하루에서 이틀 이상으로 연장하는 등 사실상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거두는데 집중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거래제한은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주가 폭락 사태와 잇따르자 사실상 초기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는 것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현재 시행중인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여섯 배(코스닥은 다섯 배)를 넘고 주가 하락률이 10% 이상인 경우 등 공매도 과열 종목을 지정한다.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금융위는 거래대금 증가율이나 주가 하락률 등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확대 적용할 전망이다. 또 공매도 금지 기간을 기존 하루에서 단계적으로 이틀 이상 늘리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공매도 지정종목 요건 완화는 이미 공매도가 급증해 주가변동이 일어난 종목에 취해지는 조치로 시장 전체의 리스크보다는 특정 종목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전체적인 투자 심리 위축과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 등이 시장 전체에 대한 불안 심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 방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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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매도 지정종목 지정요건 완화가 아닌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정책은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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