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에선 찾아볼 수 없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인권위 "장애인 차별"
인권위 "장애인도 날씨·성별·개인성향에 따라 지하 주차장 이용할 수 있어야"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상에만 설치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상 및 지하 주차장에 분산해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관련 지침에 반영하고, 관계 기관에 전파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행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근 한 진정인은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조성된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지하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시공사 책임”이라고 주장했고, 해당 시공사 대표는 “장애인이 지하보다는 지상 주차장을 선호한다는 판단 하에 지상 주차장에만 설치했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지역 군수도 “해당 아파트가 관련 조례를 준수했고,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판정을 받았으므로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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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주차장은 공동사용 시설물로 보행 장애인도 날씨·성별·개인성향 등에 따라 지하 및 지상 주차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점 ▲지하 주차장에 위치한 일반 주차구역이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더 가까운 점 ▲보행 장애인도 비 또는 눈이 오는 날 등에는 지상에 비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 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상과 지하 주차장에 분산 설치하는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조성된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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