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신고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오는 6월30일까지 '임대차계약 미신고 건'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렌트홈'에 등록돼 있는 개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후 현 시점까지 미신고한 모든 임대차계약이다.
신고는 자진신고서 등 서류를 준비해 렌트홈 홈페이지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ㆍ군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다음 달 말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렌트홈에서만 접수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내 접수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건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면제한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임대 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물건 전수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렌트홈 콜센터(1670-8004)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ㆍ군 주택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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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제도를 충분히 홍보해 임대 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확대하는 한편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혜택안내 등을 통한 민간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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