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2일까지 신천지 '시설 폐쇄·집회 금지' 연장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신천지예수교 관련 시설에 대한 강제폐쇄를 오는 22일까지 연장한다. 이 기간 내 신도들의 집회도 금지된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신천지 관련 시설에 대한 강제 폐쇄와 집회 금지 기간을 오는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달 24일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 이날까지 2주간 도내 신천지 측의 모든 집회 가능 시설 415곳에 대해 강제 폐쇄하고 집회 금지 조치를 내렸다.
도는 이날 27개조 54명의 직원을 신천지 시설이 있는 현장에 파견해 이 같은 행정처분 공문을 집행한다.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교시설 내 행사의 자제를 요청한 가운데 이날 오전 기준 도내 주요 교회(신도수 기준 대도시 5000명 이상, 중소도시 500명 이상) 212곳 중 157곳(74.1%)은 집회 예배 대신 온라인ㆍ영상예배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날 집회 예배를 정상적으로 하기로 했던 주요 교회 76곳 중 21곳은 도와 시·군 등의 사회적 거리 두기 협조 요청에 따라 이날 온라인ㆍ영상 예배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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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2858곳의 교회가 '집합예배'를 강행하려고 한다며 136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집회금지 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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