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결에 불복하고, 대통령 정책방향에 불복하는 법"

이재웅 쏘카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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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전체회의를 앞두고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폐기해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상생하겠다는 기업을 죽이고 국민편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자기 이익만 더 얻겠다는 업자들만을 위한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국토교통부와 국회의원들은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국민편익이 어떻게 증진되는지 설명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와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타다금지법 폐기를 선언해달라"면서 "타다금지법은 '혁신금지법'이며 사법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통령의 정책방향에 불복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혁신을 꿈꿀 수 있도록, 혁신기업가가 국회에서 법정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해달라"며 "나는 타다가 잘 돼도 아무런 이익을 얻지 않지만, 후배 혁신기업가를 포함한 다음세대가 꿈도 못 꾸고 좌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돼있지 않으면 사업을 해도 좋다는 포괄적 네거티브제를 여러 번 이야기했다"며 "혁신은 기존 시스템을 깨고 나와야하는 것이기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타다는 법에 명시된 대로 사업을 하다가 그 법의 해석이 다르다고 기소까지 당해 사법부에서 적법하다고 판단을 받았다"며 "법원의 판결이 없었어도 타다는 적법했고, 대통령의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까지 이야기하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 경제위기에 어려운 업체를 지원해줄 방안을 찾아야 할 국토부는 1만명의 드라이버들이 일자리를 잃고 혁신기업의 문을 닫게 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타다보다 더 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면서 "최대주주는 이 사업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는데, 더 이상 얼마나 상생해야하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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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전날에도 국회를 직접 찾아 개정안 폐기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만명의 드라이버가 경제위기에 일자리를 잃는 것을 떠나,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스타트업 혁신성장에 아주 나쁜 메시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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