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개학 연장 검토하는데 학원은 단순 권고만…
전남 지역 학원 39.6% 정상 운영 ‘강제 규정’ 불가능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부가 학교 개학식을 2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학원은 단순히 휴업 권고 조치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육부와 유·초·중·고의 개학을 2주 추가 연기한다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전남 지역 모든 학교의 개학식을 오는 23일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 4000명에 육박하고 있어 교육부가 2일 오전 11시 각 시도교육감과 긴급 화상회의를 통해 일부 교육감이 전국 유치원과 유·초·중·고교의 개학 연기를 추가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남 지역도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이 발생한 가운데, 도교육청과 각 학교는 개학을 연기했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긴급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부가 개학연기를 결정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업일수 부족은 방학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또 방학 축소로 법정 수업일수를 채울 수 없을 경우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문제는 도교육청이 개학 연기와 각종 행사를 금지시켜도, 전남 지역 39.6%의 학원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 학원과 교습소에 휴업 권고문을 수차례 발송했지만, 학원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감염 예방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전남의 한 학원 강사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쓰도록 독려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차라리 교육청에서 휴원 명령을 내리면 일괄적으로 학원들이 문을 닫겠지만, 현재는 권고문만 발송하고 있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학원장들이 휴원을 망설이는 이유는 자영업자인 학원이 휴원을 하면 수업료와 학원 임대료 및 강사 월급을 충당하기 어렵고, 학생 수도 감소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법상 규정이 없어 학원을 강제로 휴원 시킬 수 있는 법안이 없다”며 “다만 방역 물품 비치 및 방역소독을 위해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했고, 휴원 권고문 발송 안내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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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은 긴급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발생하는 학습 결손 문제를 최소화하고 학습 공백 보완을 위한 학습지원에 발 벗고 나섰고, 방역소독을 위한 예산 추가 지원을 교육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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