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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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BNK경남은행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 할인율을 대폭 넓혔다.


경남은행은 기존 4차년도 이후 수수료 할인율을 15%에서 최대 20%로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은행의 기존 IRP 수수료는 계약 경과년수에 따라 2차년도는 10%, 3차년도는 12%, 4차년도 이후는 15%의 할인율이 적용됐다.


이번 수수료 할인율 확대 개정에 따라 4차년도~6차년도는 15%, 7차년도~9차년도는 18%, 10차년도 이후는 20%의 수수료 할인율이 적용된다.

또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고객도 다음 수수료계산일부터 계좌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수수료 할인율 20%가 적용된다.


이 은행은 모바일뱅킹 또는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IPR에 신규 가입하면 0.2%포인트의 수수료를 할인해줘 가입 기간 별 할인율을 적용하면 최대 연 0.2%의 낮은 수수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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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관계자는 “IRP 운용에 따른 세제 혜택은 물론 수수료 할인율 확대 개정으로 수수료도 줄일 수 있어 노후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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