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예비후보 “중앙당선관위서 ‘경고 대상 아니다’ 판단”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양향자 광주광역시 서구(을)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접수된 신고에 대해 경고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예비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당선관위가 앞으로도 공명선거를 해달라며 전화로 주의를 당부했다”며 “서면 경고, 자격상실, 제명제소, 형사고발 등의 처벌 대상이 아니고, 그러한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할 수준의 부정행위도 없었다는 것으로써 일부 후보의 의혹 제기가 과도한 네거티브에 불과했다고 확인됐다는 게 양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18일 한 예비후보가 중앙당선관위에 양 예비후보를 ‘경선중립의무위반’과 ‘허위사실공표’로 신고, 입장문 등으로 그 내용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 예비후보는 “이미 중앙당선관위의 판단이 필요해진 이상, 일부 예비후보의 의혹제기 행위 및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중앙당의 판단을 요청했다”고 지난 20일 밝히기도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도 늦지 않았다?"…사상 최고가 뚫은 SK하이...
AD
이 같은 요청에 대하여 중앙당선관위는 일자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주 내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안건의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