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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내 신천지 직·간접시설 353곳 강제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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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난 22일 신천지 측이 제출한 도내 시설 239곳보다 자체 조사한 시설이 훨씬 많다고 보고 추후 도민 피해 우려됨에 따라 모든 유관시설 강제 폐쇄키로 결정

이재명 "도내 신천지 직·간접시설 353곳 강제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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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 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당초 신천지 측이 제출한 도내 종교시설과 도가 자체 조사한 시설 숫자 간에 큰 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 22일 신천지교회가 공식 교회시설을 비롯한 부속기관을 공개했고 이 중 도내 시설은 239곳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경기도가 교회 관계자, 종교 전문가, 시민 등의 제보와 자료검색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도내 유관시설은 270곳으로 파악됐다. 이중 111곳만 신천지 측 자료와 일치했고 45곳은 현장조사 결과 신천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사는 24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조치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했다"며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교회의 집회금지 조치를 내렸다.

도는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의사를 스스로 표명한 만큼 집회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가능 시설을 14일간 강제 폐쇄키로 했다.


도는 특히 자체 조사한 시설과 신천지교회가 공개한 시설 총 353곳에 대해 방역 및 강제 폐쇄표시를 하고 폐쇄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폐쇄명령 집행을 하기로 했다.


폐쇄명령 대상 중 신천지교회와 무관한 곳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받아 즉시 실사를 통해 확인한 뒤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공시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집회금지 및 시설강제폐쇄 명령에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경기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유관시설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계속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신천지측에 도내 주거나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도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그는 "이번 집단 감염사태와 관련해 신천지교회는 결코 가해자가 아니며 감염병에 따른 피해자임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 "헌법에 따른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며 "이 조치는 도민안전과 감염방지라는 행정목적 이외에 어떤 다른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정보는 보안을 위해 신천지교회 관련자 입회하에 접근 및 사용도 가능하다"며 "명단확보를 위한 강제조치에 나아가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끝으로 "경기도는 공직자 모두가 일심동체로 합심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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