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사용 촉진'…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1년 미만인 근로자도 월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독려하고 남은 월차 일수를 미리 알리는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환노위원장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금전 보상을 선호할 경우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고, 휴가 보상으로 인해 사용자의 부담도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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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 입사 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는 월차 개념으로 매달 하루씩 최대 11일이 쌓인다.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회사가 휴가 사용 기간 만료 3개월 전 남은 휴가 일수를 알리고, 휴가 사용을 촉진하도록 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사용촉진을 받고서도 쓰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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