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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협회, 파나마운하 할증료 6개월 시행유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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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할증료 방안으로 통항료 부담 10% 늘 것"

파나마운하 (출처: 파나마운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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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13일 해양수산부와 함께 나타나시오 코스마스 시파키 주한파나마대사를 면담하고 파나마운하 할증료 적용시기를 6개월 유예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 파나마운하청은 선사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의견수렴 없이 지난 15일부로 운하수위 할증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지구온난화로 지난해 강수량이 연평균 강수량(2600㎜)을 밑도는 2100㎜에 그쳐 추가 댐 건설 등이 필요하단 이유에서다.

선주협회는 현재 국내 7개 선사의 파나마운하 통항료가 연간 약 1억5000만 달러(한화 약 178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할증료를 도입할 경우 통항료는 연간 약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선주협회와 해수부는 면담을 통해 "이용자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할증료 통보 후 불과 한 달 뒤에 시행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서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아울러 파나마운하청에 보낸 서한을 통해 "현재 전 세계적 해운 불황에 이은 저유황유 규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해상물동량이 급격히 줄면서 각종 해운수치가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여건을 고려, 할증료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선주협회에 따르면 국제 해운단체인 ICS, ECSA, ASA 등도 공동으로 파나마운항청에 할증료 도입을 6개월 유예시켜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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