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추진에 게임 업계 "역차별"
문화체육관광부, 18일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를 예고하는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게임계에서는 우려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뽑기 형태'의 구매 방식으로, 게임에서 이용자가 돈을 내고 아이템을 획득할 때까지 어떤 아이템을 구매하게 될 지 알 수 없는 일종의 복권과 같은 개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넥슨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날 발제문을 통해 공개된 전부개정안 초안 64조에 따르면 게임제작사업자는 게임을 유통 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등급,게임내용정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동안 게임업계는 게임사들이 소속된 한국게임자율정책기구를 통해 자율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종류와 확률을 고시해왔다.
전부개정안 용역연구를 맡았던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확률형 아이템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를 했지만 게임산업법에서도 확률형아이템 표시의무를 보완했다"면서 "사행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해달라는 이용자들의 청와대 청원만 70여건에 달할 정도다.
게임업계는 이 같은 전부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는 기색이다.
게임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독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기존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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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히 '게임산업은 진흥과 육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합동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현 정부의 공약 및 정책기조와도 결을 달리한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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