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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국 딸 학생부 유출' 주광덕 의원 통화 기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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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몰래 결혼' 판결문의 입수경위에 관해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서 적법한 절차로 입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몰래 결혼' 판결문의 입수경위에 관해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서 적법한 절차로 입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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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고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의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기록 등을 조사 중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주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을 다시 신청해 검찰을 거쳐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앞서 경찰은 주 의원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통신영장은 불필요하다며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만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주 의원의 이메일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지만, 학생부 유출 의혹과 관련된 특별한 정황을 찾지 못해 주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 의원의 통화 기록 등을 분석해 조 전 장관 딸의 학생부를 입수한 경위를 수사한 뒤 주 의원에 대한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주 의원은 지난해 9월 '공익제보'를 통해 조 전 장관 딸의 고등학교 학생부를 확보했다면서 영어성적 등을 공개해 유출 논란이 일었고, 한 시민단체는 유출 과정을 수사해달라며 주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서버 관리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조 전 장관 딸이 졸업한 한영외고 교직원들을 조사했으나 유출 정황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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