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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춤 허용’ 폐지 조례안 상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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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의원 대표발의

광주 서구의회 ‘춤 허용’ 폐지 조례안 상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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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지난 17일 제28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춤 허용 조례 폐지 조례안’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춤 허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김태진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해당 조례 제정 이후 2개 업소만 해당·운영되고 있는 특혜성 있는 조례로 판단,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폐지안을 발의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서구의회는 지난해 7월 27일 발생한 치평동 클럽 내 복층구조물 붕괴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총 19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제277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해당부서에서는 제281회 임시회 회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해 춤 허용업소 지도·점검 및 안전기준 등을 강화한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상임위원회에 상정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며 “주민의 안전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춤 허용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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