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장성사랑상품권 지급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남 장성군은 오는 21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 및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농어업 경영정보가 등록된 경영체를 운영하는 농어민으로, 1년 이상 장성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했다면 수당신청이 가능하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이거나 같은 세대 구성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 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최종 대상자는 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중 확정되며, 선정된 농어민에게는 30만 원 상당의 장성사랑상품권을 2회(5월과 10월, 총 60만원) 지급할 예정이다.
상품권은 가까운 농협을 통해 수령할 수 있으며, 관내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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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관계자는 “장성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상품권 사용에 따른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며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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