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천 화재참사 희생자ㆍ유가족 손해배상액은 12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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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017년 12월 많은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121억5000만원에 이른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정현석 부장판사)는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80여명이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5)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주 이씨에 대해 "건물주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로 징역 7년 및 벌금 1000만원의 형사 처벌을 확정받았다"면서 "희생자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 금액 11억20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 이자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희생자의 성별ㆍ나이ㆍ기대수명ㆍ수입, 유가족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 등을 모두 고려해 산정한 손해배상액은 총 121억5000만원"이라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한 가정당 많게는 6억6600만원, 적게는 2억7000만으로 산정됐다. 해당 건물이 가입된 화재 배상 책임보험사에서 유가족 측에 이미 지급한 보험금(25억9000만원)을 빼더라도 총액이 95억59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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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사상자는 29명이 발생했다. 이들 중 숨진 28명의 유가족들이 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제천시는 경매를 통해 해당 건물을 15억1000만원에 사들였고 건물에 11억2000만원 상당의 가압류를 걸어놨던 유가족들에게는 매도액 중 5억4400만원만 배당됐다. 건물주 이씨가 이 금액 지급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유가족들은 배당금의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가압류 신청액만큼의 손배소를 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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