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 지으면 아버지 건강해질 것" 사기쳐 16억 챙긴 무속인 '징역 4년'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고객을 속여 16억원 상당을 가로챈 무속인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6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을 신회하는 고객이자 중소기업 대표인 B씨가 아버지 건강을 여려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사당을 지으면 아버지 생명이 연장되는 꿈을 꿨다. 5억원을 주면 사당을 짓겠다"며 5억원을 받았다.
A씨는 이 밖에도 "자치단체 사업을 수주하도록 청탁해 주겠다",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도록 주식 매수에 필요한 돈을 달라"는 등의 말로 B씨를 속여 16억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B씨가 사업이나 가정 문제로 상담하면서 점차 자신을 의존하는 태도를 보이자 A씨가 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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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가로챈 돈을 연인의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했다"면서 "범행 경위와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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