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소통 후"…사직로 유지·교통불편 최소화(종합)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과정에서 사직로가 현재 노선을 유지한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의 '전면 보행화'를 중장기적 방향으로 설정했으나 교통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월대복원은 문화재청의 발굴 조사 후 복원을 결정하기로 했다. 집회ㆍ시위가 있을 때도 양방향 버스 통행이 가능토록 하고 주민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시법 개정안도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3일 시민 소통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광화문광장 추진방향을 마련, 발표했다. 광화문광장 동ㆍ서방향 축이 되는 사직로는 교통 영향 최소화를 위해 현재 도로 노선을 유지한다. 월대 복원은 문화재청 발굴 조사와 논의 등을 통해 복원 시기ㆍ방법을 결정해 추진한다. 당초 서울시는 사직로를 광장으로 전환하고 정부서울청사를 우회하는 U자형 우회도로를 계획했으나 교통정체 심화에 대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고려, 현재 노선을 유지하기로 했다.
세종대로는 시민의 뜻을 반영해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 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설계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차 없는 거리 행사 시 차로 축소 운행, 사대문안 시내버스 노선 변경 조정, 미리 보는 광화문광장 시민참여 행사 등 이용 환경 변화에 대한 사회적 실험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을 대한민국 대표공간이자 시민 일상 속 공원 요소가 담긴 광장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은 국가경영 천년철학이 담긴 국가중심공간으로 '시민의 주체적이고 다양한 활동 확대', '미래가치 생산', '서울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시민중심, 대한민국 대표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확장되는 광장 일부는 광장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꽃과 향기, 숲과 그늘, 아름다운 풍경과 시민의 다양한 활동이 어우러져 채울 수 있는 공원 요소가 담긴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말마다 열리는 집회ㆍ시위로 모든 차로가 통제돼 야기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마련한다. 오는 4월부터 세종대로 편도방향에 가변식 이동시설물을 설치, 양방향으로 상시 버스통행이 가능하도록 경찰과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집회ㆍ시위에 참여하는 시민 안전을 고려했을 때 광장과 세종대로 연접부의 차단시설 설치가 필요해 현재 경찰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하철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버스노선을 신설ㆍ변경해 집회ㆍ시위에도 지역주민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020번 버스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에서 회차하나, 집회ㆍ시위 시 경복궁역까지 연장해 경복궁역~필운대로ㆍ자하문로~평창ㆍ부암동으로 운행하는 방식을 지난 달부터 운영 중이다.
집회ㆍ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말에 고정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도 신설, 올 4월부터 운영한다. 8002번은 상명대에서 경복궁역(회차), 필운대로, 자하문로, 상명대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운행할 예정이며 필운대로의 도로 여건을 감안한 중·소형 전기버스를 투입한다. 숭례문에서 삼청공원까지 운행하는 종로11번 마을버스는 종로구와 협의해 집회ㆍ시위로 삼청동 입구가 통제 될 경우 삼청공원, 안국역, 운현궁까지 노선 일부를 변경, 지하철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녹색교통진흥구역 정책과 연계한 교통수요 관리정책도 병행해 실시한다. 전체 교통량 중 약 46%인 도심의 통과교통량을 줄이는 도심권 통행제한 등이 해당된다. 세종대로 등 8개 도로의 도로공간 재편과 도심 유입 제한 신호운영 등을 경찰과 협의해 시행한다. 시는 "광장 주변 교통신호 최적화와 교통개선사업(TSM), 총 47개 도로전광표지판(VMS)을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 등으로 광장 주변 진입 통행을 우회 유도해 도심 교통 지ㆍ정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말부터 녹색순환버스를 운행(4개 노선 27대)하고 BRT단절구간(4.2km)을 단계적으로 연결해 대중교통을 통한 광장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역시 서울시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집회ㆍ시위 소음 규제를 위한 집시법 개정도 건의한다. 집시법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및 한정위헌 결정에 따라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사실상 24시간 집회가 가능해져 오전 0시부터 해뜨기 전까지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개정안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주거지역의 경우 10분 동안 평균 65db 이상의 소음인 경우에만 규제할 수 있는 현재의 '평균 소음도 측정' 방식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측정 시간을 5분으로 단축하고 순간 최고 소음크기를 85db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해 실효성을 담보한다.
'광화문광장운영시민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한다. 조례 개정 전까지는 자문기구로 운영되며 광장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올해 내에 광장 주변부를 포함한 '광화문일대 종합발전계획'도 수립한다. 교통, 역사, 도시계획, 도시재생(경제)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으로 필요 시 현재 수립 중인 최상위 법정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에도 반영, 지속가능성과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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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 소통 결과를 담아 전문가 등과 함께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광화문이 많은 시민이 문화적으로 즐길 수 있는 행복한 공간,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랑스러운 공간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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