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엄정단속
전남 22개 경찰관서에서 13일부터 선거상황실 운영, 선거범죄 24시간 단속체제 구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은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3일, 전남 22개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해 24시간 선거범죄 단속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13일부터 4월 29일까지(77일간) 전남지방경찰청을 비롯한 전남 22개 모든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단속 즉응태세를 갖춘다.
또 지난 2019년 12월 16일부터 각 경찰서에 편성·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증원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해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전남 경찰은 현재까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총 11건 14명을 단속해, 이중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2명을 검찰에 기소 송치하고, 9명은 내·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짓말 선거 3명 ▲금품선거 4명 ▲사전선거운동 1명 ▲공무원 선거 개입 2명 ▲인쇄물배부 2명 ▲기타 2명 등이다.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 금품선거, ② 거짓말 선거, ③ 불법선전, ④ 불법 단체 동원, ⑤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全 과정에서 엄정중립 자세를 견지하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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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되며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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