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5년이상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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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는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보수비용 지원사업을 펼친다.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관리주체 부재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도민들의 안정적 주거여건 마련을 위해 '2020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노후 공동주택 210곳에 대해 총 2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올해 지원규모는 지난해 대비 70% 이상 증가한 46억48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된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와 30가구 미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주택별 지원금액은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000만원 기준으로 단지 당 4000만원까지, 다세대ㆍ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000만원 기준으로 동당 160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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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관리주체가 없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최대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확보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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