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규제개선, 적극행정 전국 우수사례 선정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재설치비 60억 절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부산시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규제를 개선한 오시리아 관광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재설치비 60억원 절감’ 사례가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전국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가 2014년 기장군에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설치한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2017년 3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시 개정된 매뉴얼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부산시는 해당 시설 재설치 시 60억여 원의 비용을 안게 됐다.
부산시는 지난해 4월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규제 개선과제로 접수해 현장방문,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회의, 국무조정실 방문 등 적극 노력에 나섰다. 그 결과 유지관리 방법 개선만으로 비점오염원 저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재설치가 필요 없다는 환경부 유권해석을 끌어냈으며, 지난해 12월 최종 설치신고 수리를 받아 사업비 60억여 원을 절감하게 됐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매 분기 각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규제애로 해소실적을 외부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행안부는 지난달 전국 229건 중 부산시 사례를 포함한 5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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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자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장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모두에게 자극제가 되고 규제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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