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동주택 내 근로자 휴게시설 '냉난방·환기시설' 의무화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앞으로 경기도 수원에 건설되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는 미화원 등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에 냉난방 및 환기설비는 물론 위생기구와 세면대를 구비한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수원시는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용역근로자의 휴게시설에 냉난방 설비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 용역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설치기준에 따르면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10㎡ 이상의 휴게시설에 냉ㆍ난방및 환기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50가구를 초과할 때마다 1.1㎡ 면적을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휴게시설에는 화장실과 1개 이상의 샤워 수전을 구비한 위생시설도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이달 이후 승인되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세부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한 뒤 3∼4개월 뒤 '수원시 주택 조례'를 개정해 강제력이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2016년 6월 공공주택 단지에 용역근로자를 위한 휴게ㆍ위생시설을 설치하도록 주택조례를 개정해 시행했다.
이후 국토부가 같은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ㆍ규칙'을 개정해 올 1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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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규정ㆍ규칙에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만 명시돼 있어 우리 시가 구체적인 휴게시설 면적과 시설 안에 갖춰야 할 편의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해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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