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창 광주시의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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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정무창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2)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무창 시의원은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렵고,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초기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자율소방대 운영으로 평상시 소방활동 장애요인 및 화재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소방훈련 등을 통한 자율적 초기진화능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의 상인은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 시장이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율소방대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관련 사항이 담겨있다.


최근 5년간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237건의 화재가 발생, 15명의 사상자와 약 53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광주시도 최근 5년간 8건의 전통시장 화재발생으로 약 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통시장의 환경상황을 잘 아는 상인들로 자율소방대 구성을 통해 체계적인 화재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해져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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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창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조례는 단순히 조례 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자율소방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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