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안승남 구리시장 무죄 확정…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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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시장은 2018년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ㆍ2심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 허위사실이라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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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무죄 판결로 안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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