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코로나19(COVID-19)‘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1주일 사이 보건용 마스크 73만장이 불법수출되는 과정에서 세관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6일~12일 코로나19 사태로 벌어진 마스크 불법 해외반출을 집중 단속해 이 같은 실적을 올렸다고 13일 밝혔다.

불법수출 단속건수는 총 72건이다. 관세청은 적발건수 중 62건(10만장)에 대해 이미 간이통관 불허로 반출을 취소했다.


또 이외에 10건(63만장)은 일반 수출화물에 물량을 몰래 싣거나(6건), 개인이 휴대한 물품에 끼워 넣기(4건) 하는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불법수출 조사를 벌인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10건의 마스크 불법수출 의심사례로 적발된 인원은 중국인 6명과 한국인 5명 등 11명이다.


이들은 세관에 수출 신고한 것보다 많은 수량을 밀수출(수량 축소신고)하거나, 세관에 아예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출(무신고), 타인의 간이수출신고서를 이용해 자신이 수출신고를 한 것처럼 위장(위장 신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일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KF(Korea Filter)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KF인증 표식을 붙여(허위 신고) 해당 제품을 반출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마스크 불법수출로 적발된 피의자의 여죄와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라며 “압수한 물품은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에서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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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세청은 200만원 이하·300장 이하의 마스크 물량은 자가 사용으로 인정하고 200만원 이하·301장~1000장 이하는 간이신고, 200만원 초과 또는 1000장 초과인 경우는 정식수출신고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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