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법안 처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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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정부가 올해 투자 집행 목표를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 집행률을 1분기 25%, 2분기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은 13일 2020년 제2차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회의에는 관계 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62개 민간투자사업, 총 5조2000억원에 대해 전액 집행을 목표로 집행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민원, 인·허가, 규제 등으로 인해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목표치로 세운 1분기 25%, 2분기 50%의 집행률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포인트, 16.6%포인트 상향된 것이다.


이와 함께 신규 사업 발굴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올해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 이외에도 새로운 사업 발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격성 조사가 의뢰된 주요 기간 교통망 등 사업은 연내 적격성 조사가 완료되도록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간투자법 개정안' 통과에도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구 차관은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중"이라며 "포괄주의가 도입되면 기술발전, 환경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관련 사회기반시설을 적시 추진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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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민간에서는 여전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많은 사업들을 구성해 주무관청에 제안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주무관청에서도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제안의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민간의 제안에 대해 검토 및 적격성조사 의뢰를 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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