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면허 보유자, 앞으로 3년마다 교육 받아야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협회 및 단체 등 5개 기관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타워크레인 전복ㆍ붕괴 등 건설기계 사고가 잇따르며 지난해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새로이 도입됐다.
총 19종의 건설기계 면허 보유자들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과조치로 처음 교육을 받는 시기는 면허 발급일이 2009년 이전인 경우 2020년까지, 2010~2014년은 2021년까지, 2015년 이후인 이는 2022년까지로 지정했다.
교육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교육과정은 일반건설기계와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나뉘어있다.
이번에 지정된 5개 기관은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안전보건진흥원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한국안전보건협회 ▲한국크레인협회(가나다 순)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총 16개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이들 5개 기관을 최종 지정했다.
이들 기관은 오는 12일부터 수강신청을 받아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기관별 교육일정 및 교육 신청은 해당기관의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교육신청 현황 등 교육수요를 파악해 지정교육기관의 규모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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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타워크레인 사고 등 중대 건설기계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되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주기적 점검 및 평가 등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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